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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16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창원시 성산구 F 오피스텔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A는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위 F 오피스텔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19 세대( 위 F 오피스텔 216호, 404호, 604호, 909호, 912호, 1310호, 1603호, 1701호, 1715호, 1812호, 1819호, 1918호, 2020호, 2116호, 2120호, 2319호, 2320호, 2410호, 2411호 )를 사전 입주시켜 위 오피스텔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용 승인 신청서, 보완 요구서, 각 출장보고서, 위법보고서, 사용 승인서

1. 국토 교통부 사실 조회 회신, 건축행정 시스템 확인 결과

1. J( 주) 사실 조회 회신, 각 입주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건축법 제 110조 제 2호, 제 22조 제 3 항( 포괄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 건축법 제 112조 제 3 항, 제 110조 제 2호, 제 22조 제 3 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신청한 후 창원시장으로부터 2016. 5. 20. 일부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요구를 받고 같은 달 24. 보완을 완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시장은 그로부터 7일이 지나도록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건축법 제 22조 제 3 항 제 1호에 따라 피고인은 사용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보완 완료 후 7일이 경과한 2016. 6. 1. 부터는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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