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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6 2017고정78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인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기계를 제조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건축법위반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건축 허가권 자인 김 포시장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7. 1. 초순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건축한 공장 건물에 기계를 설치하여 가동하는 등 공장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건축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인 A가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축 허가권 자인 김 포시장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공장을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건물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축법 제 110조 제 2호, 제 22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축법 제 112조 제 3 항, 제 110조 제 2호, 제 22조 제 3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피고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17. 5. 24.에도 건축법위반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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