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용인시 처인구 C에서 보관 및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 외 4 필지에서 신축한 물류 창고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말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연면적 54,991㎡ 상당 인 위 물류 창고 건물에 B 주식회사 소유인 물건을 적재 ㆍ 보관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자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의 진술서 건축허가 현황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축법 제 110조 제 2호, 제 22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축법 제 112조 제 3 항, 제 110조 제 2호, 제 22조 제 3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물류 창고에 적치된 물건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소유가 아니고, 적치된 공간이 전체 면적의 5%에 불과한 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물류 창고 전체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 승인 지연의 책임은 이례적으로 까다로운 사용 승인 절차를 부과한 용인 시청에 있으며, 시정명령 조치 없이 고발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인들이 건축법 제 22조 제 3 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건축법 제 22조 제 3 항은 ‘ 건축주는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