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4.27 2016고정3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경주시 D에 있는 지상 2 층, 연면적 390㎡ 일반 철골조 건축물의 실질적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 경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에 입주하여 공장으로 위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 적용 법조 첨부), 수사보고(‘ 건축주’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축법 제 110조 제 2호, 제 22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축법 제 112조 제 3 항, 제 110조 제 2호, 제 22조 제 3 항 (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