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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236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전주시 덕진구 완주로 6에 있는 전주시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C K7 승용차를 담보로 피해자 주식회사 샤인 캐피탈 대부로부터 1,000만 원을 매달 월 2.9% 의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 자를 피해자, 채권 가액을 1,5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7. 10.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에서 지인 F이 위 업체로부터 대출 받은 700만 원의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채권 자용), 자동차등록 원부, 대부거래 표준 약관, 법인 등기부 등본, 인감 증명서, 대부 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 >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담보권 대상인 이 사건 승용차를 다시 대부업체인 E에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피고인의 지인인 F이 E에 돈을 갚지 못하여 이 사건 승용차가 사실상 ‘ 대포차’ 로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11. 26.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2015 고단 1594 판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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