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중고차 판매점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 )로부터 2,200만 원을 대출 받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 당권( 채권 가액 2,200만 원) 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7. 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피의 자와 E 간의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등
1. 심사 표 등 관련 자료
1. 자동차등록 원부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