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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6 2018고단31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자동차 중고매매 상가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1,340만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C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여름 경 전주시 완산구 D 빌딩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고소장

1. 중고차 할부신청 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2.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했던 점 불리한 정상 :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위에서 본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 고 형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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