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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고단403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강동 구청 인근에서 피해자 ㈜ 샤인 캐피탈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인 B 싼 타 페 차량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2,4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5. 10. 13. 위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1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8. 경 경기 성남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대출업자로부터 34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싼 타 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년 가량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등 처음부터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 규모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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