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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154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경 서울 관악구 B, 101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투 싼 승용차를 담보로 피해자 ㈜ 샤인 캐피탈 대부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 받아 36개월 간 할부( 연 이자 34.8%) 로 납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 가액 1,000만 원, 저당권 자를 피해 자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담보로 2015. 7. 6. 200만 원, 2015. 8. 12. 100만 원, 2015. 10. 13. 100만 원을 추가로 대출 받아 합계 9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1. 경부터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저당권 행사를 위한 위 승용차의 인도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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