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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147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D SM5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 엔케이 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에 대한 구입대금 2,710만원을 연이율 5.9%, 60개월 간 월 522,659원( 첫 달은 555,878원) 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하고, 2014. 4. 11.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7. 6. 경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중 14 회분 원리금을 변제하였으나 이후 차용금을 더 이상 변제하지 못하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자, 성남시 E 103호에 있는 F에서 그 곳 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의 인감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 초본 등과 승용차를 500만 원에 양도 하여 소재 불명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판결 문 기록 첨부), 판결 문 1부

1. 수사보고(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사본 기록 첨부),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차용금 증서

1. 할 부금융 및 오토론( 신청)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1. 결정문( 사건 H 경매 전 자동차 인도 명령),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사건 2015본 55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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