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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6고단72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24』 피고인은 2013. 4. 21. 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C 종중(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 한다) 회장으로 재직하며 종중 재산관리, 사업추진, 선조 묘 관리 등 종중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경 피해자 종중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되어 피해자 종중 통장을 받아 피해자 종중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종중의 비용 지출 등 업무를 총괄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정관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출할 임무가 있었다.

1. 업무상 배임

가. 피고인은 2013. 8. 12. 경 공소장에는 ‘2013. 7. 23. 경 ’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불상지에서 그 무렵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 종중의 소종 중인 E 묘지 부지 복구공사 비용 명목으로 350만원을 지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종중은 3개의 소종 중 (8 개 포 구지 )으로 나뉘어 져 있고 피고인은 그 중 E에 속해 있었으며 위 E 묘지 부지 복구공사에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는 피해자 종중의 총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에서 위 E에 임의로 공사비용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 공사대금 35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경 충북개발공사에서 F에 피해자 종중의 3개의 소종 중 종 원 명의로 되어 있는 각 소종 중 소유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이 지급되면서 피해자 종중의 E 종원 G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상금 12,346,360원이 피해자 종중의 H 종원 G에게 잘못 지급되자,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2013. 6. 7. 경 피해자 종중 E 회장 I 명의 계좌로 임의로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 토지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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