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0 2016나33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종중의 전 대표자로서 종중의 정기예금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는 2005. 11. 21.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 보상금 중 15,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금원’이라 한다)을 피고의 아들 C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현재 위 돈은 C 명의 OBS저축은행 계좌에 18,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금원’이라 한다)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기예금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2014. 11. 9. 열린 종중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제2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2금원은 이 사건 제1금원과 무관하게 D가 손자인 C에게 증여한 것이고, 위 이자 상당액은 종중의 운영비 등으로 기부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성년인 C 명의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하여 피고에게 반환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반환약정의 존부 1) 먼저,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반환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1. 9. 열린 정기총회에서 피고가 관리하는 종중 정기예금을 종중 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나,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피고는 다른 종원들과는 달리 그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각 금원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E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