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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7 2013가단22304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0년 11월경 임기가 만료된 원고 종중의 전 대표자로서 원고 중중 공금 26,466,189원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원고 종중은 2011. 2. 20. D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한 이후 피고에게 위 공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이 여전히 종중의 대표자로 주장하거나 참칭 대표자인 C을 종중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공금의 반환을 거부하다가 C에게 공금 통장을 인도하였다.

이후 피고 또는 C은 종중의 공금 26,466,189원을 변호사 선임비용 등 원고 종중의 이익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 종중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서 26,466,189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D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한 2011. 11. 27.자 원고 종중 임시총회결의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이 법원 2011가합9512 종중결의무효확인 판결이 2012. 8. 23. 선고되어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 ② 피고는 2011. 11. 13.자 원고 종중 임시총회에서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된 C에게 원고 종중의 공금이 보관되어 있는 통장을 인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2,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법원 2011카합552 회장 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1. 9. 29. 2011. 2. 20.자 원고 종중총회에서 D을 회장으로, E를 부회장으로, F을 총무로 선출하는 결의는 무효이므로 원고 종중에 대한 2011. 2. 20.자 종중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이 본안판결확정시까지 D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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