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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5.14 2019나1530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망 K(2012. 11. 30. 사망하였다)의 처이고, 원고 A은 망 K의 아들, 원고 C과 망 L은 망 K의 며느리이며, 원고 D, E, F, G는 망 L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망 K은 사망 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1~18번 부동산’과 같은 방식으로 부르고, 이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실제 처분권자였는데, 이 사건 토지를 교육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던 중 세종특별자치시장이던 AC으로부터 M대학교를 운영하는 피고 학교법인 H(이하 ‘피고 H’이라 한다)을 소개받게 되었다.

다. 원고 B는 원고 A, C 및 망 L(이상 4인을 이하 ‘원고등’이라 한다)을 대표하여 2012. 12. 20. M대학교 총장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학캠퍼스 이전부지 매매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고 한다

). 대학 캠퍼스 이전부지 매매를 위한 양해각서 M대학교(학교법인 H)와 토지 매도자 원고등은 고 K님의 유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1. 캠퍼스 구축 후 대학은 건물의 일정 위치에 고 K님의 함자를 명기하며, 캠퍼스 내 에 공적비를 건립하고 공적비의 내용은 상호 협의한다. 2. 현재 고 K님의 묘지를 존치하도록 노력하되, 캠퍼스의 효율적 구축을 위하여 묘지 를 이전해야 할 경우 그 위치는 상호 협의하되 O로 할 경우 O은 매도자가 매입하고, 필 요할 경우 대학은 해당부지의 건축허가 및 진입로 개설이 가능하도록 협조한다. 3. 향후 대학은 도시관리계획지역(학교시설용지)에서 필요없는 일부는 제척하여 토지 매도자 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4. P, Q 필지가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용지 으로 결정될 경우 대학은 수용등의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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