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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6 2019누32315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1. 수용재결의 경위’, ‘2. 원고들의 주장’, ‘3.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제1심판결 제3면 제9행부터 제10면 제16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행 ‘망 M가’부터 제4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망 M는 2002. 11. 28.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배우자 망 B 제1심 공동원고였으나 제1심 계속 중 사망하였다. , 자녀 원고 C, D, E, I, J 그리고 망 M보다 앞선 1999. 1. 11. 사망한 자녀인 망 O의 배우자 원고 F, 자녀 원고 G, H가 공동 (대습)상속인이 되었다(이하 망 원고 종중을 제외한 원고들과 B을 함께 지칭할 때는 ‘B 등’이라 하고, 원고 종중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지칭할 때는 ‘원고 C 등’이라 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 밑에"4 한편, B은 이 사건 소가 제1심에 계속 중이던 2018. 3. 7.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 C 등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5행, 제19행, 제20행의 각 ‘원고들’을 ‘원고들과 망 B’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1행의 ‘55호증’을 ‘55, 59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8행, 제10면 제8행부터 제15행 사이의 각 ‘원고 B 등’을 ‘B 등’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7행의 ‘원고 B 등’을 ‘원고 C 등’으로 고친다.

2. 원고들의 공통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업시행자지정처분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유요건 관련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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