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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7가합557427
징계처분 등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7. 20. 원고 A, B, C, D, E, F, G, H에게 한 각 무기정학 처분, 원고 I에게 한 유기정학...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N캠퍼스 조성사업의 시행 1) 피고는 M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M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M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2) 피고는 2007년경부터 M대학교 장기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제2캠퍼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피고는 M대학교의 제2캠퍼스를 N시에 조성하기 위하여 2009. 6. 1. N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6. 8. 22. N시, 주식회사 O와 M대학교 N캠퍼스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등 총 8차례에 걸쳐 양해각서, 기본협약서, 부속합의서 및 실시협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3) M대학교 총학생회는 피고가 학생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N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이유로 2016. 10. 10. M대학교 학생총회를 소집하고 피고의 N캠퍼스 조성사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 학생총회에 참석한 학생 1,980여명 중 1,480여명이 N캠퍼스 조성사업 계획철회에 찬성하고, 1,000여명이 행정관(대학본부 건물, P동) 건물 점거 농성에 찬성하자, 원고 K,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2016. 10. 10. 22:00경 피고의 행정관 건물을 점거하였고(이하 ‘제1차 점거’라고 한다

), 제1차 점거는 2017. 3. 11. 17:00경 종료되었다. 4) M대학교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는 제1차 점거 이후에도 피고가 N캠퍼스 조성사업에 관하여 여전히 학생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7. 4. 23. 행정관 재점거 농성을 의결하였다.

원고들은 위 의결에 따라 2017. 5. 1. 19:40경 행정관 2층 유리창을 망치 등으로 손괴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점거하였다

(이하 ‘제2차 점거’라고 한다). 5 피고는 원고들에게 M대학교 N캠퍼스 관련 문제 해결과 신뢰회복을 위한 협의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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