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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가합50482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263,280,273원 및 그 중 233,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2019. 2. 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는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전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학원의 이사장이다.

나. 2007. 4. 13.자 학교법인(수익용기본)재산 협약 1) 원고 회사는 2007. 4. 13. 피고 학원과 사이에, 피고 학원 산하 E고등학교를 인천 남동구 F에서 G 외 1필지로 신축 이전하고 H고등학교를 G에서 인천 남동구 I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원고 회사가 피고 학원의 이전부지 매입대금과 신축학교 공사비 등을 선투자하여 준공한 다음 기존 학교부지(인천 남동구 G, F, J)와 위 신축학교를 물물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학교법인(수익용기본)재산 협약을 체결하고, 피고 학원에 협약금 2,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학교법인(수익용기본)재산 협약서 피고 C을 “갑”이라고 하고, 원고 A를 “을”로 하여 “갑”, “을” 간에 다음과 같이 피고 학원의 학교법인(수익용기본)재산 협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목적> 피고 학원의 H고등학교와 E고등학교를 “갑”이 정하는 이전부지에 “을”이 이전부지 토지매입대금과 신축학교의 공사비 등 제비용을 선투자하여 준공한 후에 기존 학교부지와 신축학교를 물물교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4조 <협약대금> “갑”은 위 표시 부동산을 “을”에게 일금 사백육십팔억구천사백육십육만원정(\46,894,660,000)으로 매각한다. 제5조 <대금지급> 협약금: 제4조 총 협약대금 중 일금 이십오억 원정(\2,500,000,000 을 협약 시 “을”이 지급한다.

중도금: “갑”이 이전학교의 학교이전 절차를 완료하고 신축학교의 이전승인을 득한 후 “갑”과 “을”의 합의 후 “을”이 신축학교 공사를 수주 착공하여 완료할 때까지 지급된 총 금액을 중도금으로 한다.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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