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6. 2. 2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1991.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8. 6.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4. 5. 2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3.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5.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3. 24. 서울고등법원에서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2.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3. 17. 04: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위 가게를 안내하기 위해 세워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스탠드 간판을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0. 21:18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다방’에서 커피 2잔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커피 2잔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피고인이 성남농협 수진지점 현금인출기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