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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68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9. 7. 2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1981.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1986. 9.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87. 3.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1988. 1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0.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3.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1.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8. 2. 11. 00:1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을 하던 중, 그곳 관리자인 F가 퇴근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주유소 사무실 책상서랍에 있던 현금 414만 3,000원, 주유소 금전출납기에 있던 현금 20만 원, 주유소 내 편의점 금전출납기에 있던 현금 27만 7,000원 등 피해자 소유인 현금 46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피해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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