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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1 2013고단2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87. 3. 5.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1991. 3.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1996.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8. 4. 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1. 4.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7.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3고단2304]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상습적으로, 2013. 8. 20. 17:35경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마트에서 피해자 F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51,200원 상당의 맥심 오리지널 커피 8봉지를 미리 준비한 검은색 가방에 넣어 절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F에 의하여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포함하여, 2011. 8.경부터 2013.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31,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시가 151,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성남시 수정구 H 소재 I 마트의 운영자이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강요 피고인 B과 위 마트의 종업원인 J는 2013. 6. 27. 16:00경 위 마트의 진열대에서 시가 120,000원 상당의 다시다 골드 등의 물품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몰래 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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