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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4 2020고합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고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8. 14:51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고시원의 D호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빨래를 널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문 안쪽 손잡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이 든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건물에 설치된 사설 카메라 녹화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모습이 촬영된 사설 카메라 녹화영상 캡쳐 사진, 압수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1. 판시 상습성: 동종전력이 총 11회 있고, 범행수법의 유사성, 누범 기간 내에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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