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C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24. 21:00경 충남 홍성군 D 앞길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에 뛰어든 고양이를 피하기 위해 높이 약 13cm 연석을 충돌한 후 텃밭으로 돌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제2요추체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상 등으로 E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위 상해를 입었다고 신고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위 병원에 피고의 치료비 48,895,2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 9, 10,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지급받은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있어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반환청구자가 부담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1444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증거들 및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6. 9. 24. 17:00경 도랑에서 걸어가다 넘어져 엉덩이와 머리를 부딪친 사실(이하 ‘이전 사고’이라 한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감정을 의뢰받은 F(주)은 이 사건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