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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나5643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와 사이에 E NEW EF 쏘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아래 사고 당시 F 싼타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B, C은 동승자이다.

나. D는 2014. 12. 31. 19:3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원당-일산간 도로에서 E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 A이 운전하는 피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피고 A, B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피고 C은 야제(夜啼, 갓난아기가 밤에 불안해하고 계속 우는 증상)로 G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2. 5. G한의원에 피고 A의 치료비 227,240원, 피고 B의 치료비 251,000원, 피고 C의 치료비 102,690원, 제1심 공동피고 H의 치료비 223,7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병원치료비 등 치료비 합계 804,710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실을 입혔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반환청구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1444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을 제3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손상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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