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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5나69746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 당시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D는 2015. 5. 15. 20:50경 아산시 E에 있는 F사우나 앞 도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 좌측에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G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8. 5.까지 피고의 치료비 합계 769,07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치료비 769,07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반환청구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1444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7, 8의 각 영상 및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손상 정도가 경미한 사실, 아산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감정을 의뢰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교통사고 충돌해석 프로그램인 마디모(MADYMO) 분석 결과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충격에 의해 8km /h 이하의 속도변화가 발생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사고는 충격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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