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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나2021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로체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4. 2. 6. 20:5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학동역 방면에서 차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F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뒷문짝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피고 차량에는 운전자 F 외에 피고들 및 H가 동승하고 있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목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상대원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5. 26.까지 A의 치료비 합계 1,267,100원을, 2014. 4. 23.까지 B의 치료비 및 합의금 합계 2,214,16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각 지급받은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반환청구자가 부담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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