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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5나700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모바일존과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는 아래 사고 당시 C 택시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탑승한 승객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9. 23. 21:47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에서 공항방면 편도 5차로 중 5차로로 진입하던 중, 5차로를 서행하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 후사경을 원고 차량의 운전석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F한의원에서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진단받았고, 원고는 2014. 12. 10.까지 피고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621,6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는바,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621,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반환청구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1444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4, 9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손상 정도가 경미한 사실, 서울양천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감정을 의뢰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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