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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9 2015가합538200
구상금
주문

1. 피고와 B사이에별지목록1내지4기재각부동산 지분에관하여 2014. 10.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원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대출금액’란 기재 돈을 대출받았다.

C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한 D, D의 처 B, E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위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 및 보증원금이 아래 표 ‘보증기한’ 및 ‘보증원금’란 괄호 안 기재와 같이 각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기한 보증원금(원) 대출금액(원) 1 2008. 11. 27. F 2009. 11. 27. (2015. 11. 20.) 475,000,000 (323,000,000) 500,000,000 2 G 144,000,000 (109,440,000) 180,000,000 3 H 170,000,000 (129,200,000) 200,000,000 4 2008. 12. 31. I 2009. 4. 10. (2015. 4. 3.) 240,000,000 (138,240,000) 300,000,000 5 J 2009. 3. 20. (2015. 3. 13.) 160,000,000 (92,160,000) 200,000,000

나. 원고의 대위변제 C은 2015. 4. 7. 위 각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5. 6. 5. 중소기업은행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782,673,070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5,348,239원을 회수하여, 2015. 6. 5. 현재 미회수 대위변제금 777,324,831원(= 782,673,070원 - 5,348,239원)이 남아있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2015. 6. 5.부터 현재까지 연 12%이고, 회수된 위 5,348,239원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1,758원이다.

다. 피고의 금전 대여 및 근저당권 취득 피고는 2014. 8. 29. D에게 변제기 2014. 10. 29.로 정하여 2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선이자 1,200만 원을 공제한 후 1억 8,800만 원을 C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으며, B은 D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2014. 9. 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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