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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8 2015가합373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특허권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4. 4. 6.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160,000,000원, 보증기한 2005. 4. 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보증서를 기초로 농협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는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5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기초로 농협은행 및 우리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으며, 이후 보증조건변경을 통해 보증기한 및 보증원금이 각각 최종적으로 변경되었다

(금액 단위 : 원). 보증일 보증금액 보증조건 변경 후 보증금액 보증기한 보증조건 변경 후 보증기한 대출은행 대출금액 2004. 4. 6. 160,000,000 144,000,000 2005. 4. 6. 2016. 2. 26. 농협은행 200,000,000 2005. 6. 10. 255,000,000 192,000,000 2006. 6. 9. 2016. 6. 3. 우리은행 300,000,000 2006. 4. 27. 425,000,000 344,000,000 2007. 4. 27. 2016. 2. 26. 우리은행 500,000,000 2008. 6. 9. 255,000,000 200,000,000 2009. 6. 9. 2016. 6. 3. 우리은행 300,000,000 2009. 6. 29. 92,000,000 82,800,000 2010. 6. 29. 2016. 6. 24. 우리은행 115,000,000 2009. 6. 29. 144,000,000 129,600,000 2010. 6. 29. 2016. 6. 24. 우리은행 180,000,000

나. B은 2015. 8. 7. 이자연체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사유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대출은행들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5. 9. 20. 농협은행에 145,852,510원, 우리은행에 합계 959,187,537원(= 194,010,950원 348,083,704원 202,094,738원 83,812,836원 131,185,309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B으로부터 위 대위변제금의 일부로서 2015. 9. 30. 8,766,020원, 2015. 10. 1. 13,504원을 회수하여, 2015. 10. 1. 현재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1,096,263,412원(= 미회수 대위변제금 1,096,260,523원 확정 지연손해금 2,889원)이 남아 있다. 라.

한편 B은 그 소재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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