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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203848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109,5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순번 보증일 보증원금(원) 보증기한 대출금액(원) 연대보증인 1 2008. 11. 10. 126,000,000 2009. 11. 9. (연장 2015. 11. 6.) 140,000,000 B 2 2011. 4. 22. 180,000,000 2012. 4. 20. (연장 2015. 4. 17.) 200,000,000 B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의 금융기관(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아래 표 중 ‘보증일’, ‘보증원금’, ‘보증기한’란의 각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에 따른 각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소외 회사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대출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같은 내용으로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소외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 표 중 ‘대출금액’란 기재 각 돈을 대출받았으나, 2015. 1. 20. 보증사고(이자 연체)가 발생함에 따라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5. 4. 22. 중소기업은행에 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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