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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8가합5785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9,284,714원 및 그 중 380,110,122원에 대하여는 2018.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약정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 A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아래 표의 각 순번 기재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제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아래 표의 금융기관란 기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액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연장된 기한) 금융기관 대출금액(원) 1 2015. 4. 24. 200,000,000 2016. 4. 22. (2019. 4. 19.) E은행 200,000,000 2 2015. 4. 24. 180,000,000 2016. 4. 22. (2019. 4. 19.) E은행 180,000,000 3 2016. 4. 5. 270,000,000 2017. 4. 5. (2019. 4. 5.) F은행 261,000,000 4 2016. 4. 5. 95,000,000 2017. 4. 5. (2019. 4. 5.) F은행 95,000,000 (2) 한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와 연대보증인 피고 B은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②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2016. 2. 1. 이후 연 10%)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법적절차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가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2018. 7. 6.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8. 10. 11. E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383,909,412원 =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 한도 내 대출원리금 201,598,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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