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6,082,652원 및 그 중 506,082,314원에 대하여 2015. 3.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순번 신용보증일 보증기한 신용보증원금(원) 대출금액(원) ① 2013. 5. 8. 2014. 5. 8. (이후 2015. 5. 8.로 연장됨) 200,000,000 200,000,000 ② 2014. 6. 9. 2015. 6. 9. 300,000,000 300,000,000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대출금액란 기재 금액을 각각 대출받았다.
나)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①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2015. 3. 30.부터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권리를 보전 또는 실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2)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등 가) 피고 회사는 2014. 12. 11. 이자 지급 연체로 인하여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30.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합계 507,113,204원[= 202,709,369원(순번①) 304,403,835원(순번②)]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가 2015. 3. 30. 회수한 미환급보증료 1,030,890원을 위 순번① 대위변제금의 일부변제에 충당함에 따라, 순번① 대위변제금의 잔액은 20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