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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27 2017가단10512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9. 5. 채무자를 와이엔토건 주식회사(이하 ‘와이엔토건’이라 한다),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타채3425), 이는 2017. 9. 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와이엔토건이 피고에 대한 채권(즉 추심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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