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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09 2016가단1319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소 중 권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6. 4.경 원고로부터 112,160,000원을 이자 연 9%, 변제기 2008. 4.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이자를 2개월 이상 연체시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은 채무자를 원고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535,792,876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관하여 2016. 11.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타채3098), 그 무렵 위 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글로웨이 주식회사는 채무자를 원고로, 제3채무자를 D와 피고로 하여 ‘원고의 피고와 D에 대한 대여금 중 3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관하여 2017. 2. 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타채30190), 그 결정이 2017. 2. 9. D에게, 2017. 2. 10.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2호증,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권리 확인 청구 부분 원고승계참가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을 이유로 추심금의 지급과 함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1의 가.

항 기재 대여금채권이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는 추심금에 대하여 승계참가를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행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추심금 채권이 원고에게 존재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 해결의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소 중 위 권리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나. 금원 지급 청구 부분 압류명령의 대상인 채권은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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