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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51948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4. 15.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철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5,80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5. 광주지방법원 2017카단2795호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제외) 중 94,875,710원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7. 8.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21645 판결에 기초하여 2018. 5. 24. 광주지방법원 2018타채55289호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압류가 금지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제외) 중 108,165,167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8. 5.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은 E 아파트 공사임에도 2017. 6. 20.경 F에게 5,279,494원을 G현장 기성금으로 지급한 이유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108,165,1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광주지방법원 2017카단2795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8. 29. 이전에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18,544,901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가압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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