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3904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채무자를 태성아이리스주식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5514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경북 고령군 덕곡면 옥계리 223 골프장 설계용역비 및 공사대금 청구채권 중 40,522,2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11. 14.자 2016타채7757호 명령). 나.
피고는 2016. 11. 16.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채무자에게 위 명령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추심금 소송에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가단471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피추심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