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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8 2019나5811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행력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2017년 제 511호 공정 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7. 11. 17. 창원지방법원 2017 타 채 106474호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제 3 채무 자를 피고로 하여 D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임가공대금 및 납품대금 중 청구금액 18,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추심명령’ 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7. 11.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 금 청구로 피고가 D에 지급할 임가공대금 및 납품대금 중 청구 금액인 18,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서 알 수 있는 피고와 D 사이의 물품 거래 방식 및 거래대금의 지급 방식, 피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소재대금 매출채권 의 이월 경위 및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무렵 D가 피고에게 정산하여야 하는 채무액(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는 거래관계에 있었던 피고와 D가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 하나 원 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거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심명령 송달 당시 D가 피고에 대하여 임가공대금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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