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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4935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케이비중건설(이하 ‘케이비중건설’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광주전남혁신도시 B-9BL 아파트(B공구) 신축공사 중 파일공사, C 신축공사 중 파일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케이비중건설에게 굴삭기 등 장비를 임대하였다.

원고는 케이비중건설로부터 광주전남혁신도시 파일 공사에 관한 장비사용료 8,047,820원과 순천 파일 공사에 관한 장비사용료 10,637,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2. 10. 케이비중건설로부터 직불동의서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굴삭기 장비사용료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4. 8. 14. 대구지방법원 2014타채12017호로 채무자를 케이비중건설,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고, 대상 채권을 케이비중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위 각 파일공사 대금으로 하여 20,693,66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8.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추심명령을 근거로 피고에게 추심금 20,693,660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선택적으로 케이비중건설의 직불 동의를 근거로 피고에게 장비사용료 합계 18,684,820원의 직접 지급을 구한다.

먼저,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693,66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4. 8. 2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나아가 추심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보건대, ① 앞선 증거들만으로 광주전남혁신도시 B-9BL 아파트(B공구) 신축공사에 관하여 케이비중건설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완성하였고, 이에 따라 케이비중건설이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갖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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