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0누1444 (2010.10.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0446
제목
낚시어선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요지
낚시어선업은 낚시승객과의 계약에 기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법령에서 별도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낚시어선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건
2010두26025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대전고등법원 2010. 10. 21. 선고 2010누1444 판결
판결선고
2011. 4.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① 원고는 2004. 7. 21. △△군수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아 어업에 종사하여 왔고, 2005. 1. 20.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인 소매・낚시점업으로, 2007. 7. 16. 부가가치세 면세업종인 어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2006년경부터 본인 소유 명의의 어선 2척, 배우자 소유 명의의 어선 1척, 아들 소유 명의의 어선 1척 등 총 4척의 어선에 낚시어선업 광고를 하여 모집한 바다낚시 승객을 승선시켜 낚시장소로 안내하거나 선상에서 낚시행위를 하게 하는 낚시어선업법 제2조 소정의 낚시어선업을 영위하였고, 2008. 1. 18. △△군수에게 낚시어선업 신고를 한 사실, ② 원고는 바다낚시 승객을 모집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1인당 요금을 먼 바다는 10만 원, 가까운 바다는 8만 원으로 게재하였고, 고객으로부터 예약을 받으면서 예약금은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도록 공지한 사실, ③ 원고는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면서, 낚시어선의 출항은 원고 측 선장이 출항 전에 관할파출소에 어선입출항신고서와 승객명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경찰관이 선착장으로 와서 승객이름을 호명하여 확인한 후 출항을 개시하는 방식으로 하였고, 경찰관은 임검 후 낚시어선의 입출항 시각과 승선인원수를 출입항기록부에 기재한 사실, ④ 피고는 2008. 8. 19.부터 2008. 9. 1.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면서도 낚시승객의 인원 및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의 세무조사담당 공무원은 관할파출소에 보관된 어선출입항신고서 및 출입항기록부를 기초로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와 원고의 세무대리인인 세무사의 요구를 반영하여 작성, 수정하고 다시 원고와 위 세무사가 수정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을 거쳐 최종적으로 작성한 출항현황에 의한 낚시승객 인원수에 원고에게 가급적 유리하도록 가까운 바다 낚시요금으로 받은 8만 원을 곱하는 방식으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사실, ⑤ 이에 기초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낚시어선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업종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 11억 1,439만 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신고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08. 12. 1.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83,393,2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원심은, 원고가 영위한 낚시어선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①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는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특정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그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낚시어선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낚시어선업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하천・호수・늪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당해 어선의 선상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토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업으로서, 이는 낚시승객과의 계약에 기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② 낚시어선업의 사업대상인 낚시승객은 수산업법 제2조 소정의 어업인으로 볼 수 없고, 낚시어선업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고 그 포획물 자체를 공급하여 소득을 얻는 어업과는 사업의 대상 및 태양, 소득을 얻는 방법 등을 달리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어업인이 가공되지 않은 수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낚시어선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④ 법령에서 낚시어선업을 별도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영위한 낚시어선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 원고의 수입액이 사실관계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은 자료에 의해 산정되어 위 부과처분이 근거과세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 등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모두 배척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신의칙 및 가산세, 실질과세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