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낚시어선업법 [시행 2012.09.10.] [법률 제10458호 2011.03.09. 타법폐지]농림축산식품부(어업자원관 자원환경과), 02-500-2393낚시어선업법은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10458호, 2011. 3. 9.>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낚시어선업법은 폐지한다.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