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0446 (2009.05.12)
제목
낚시어선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요지
어선을 이용하여 바다낚시 승객을 모집 승선시켜 낚시장소로 안내하거나 선상에서 낚시행위를 하게 하는 낚시어선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16,070,080원, 2006년 제2기분 15,808,690원, 2007년 제1기분 17,833,760원, 2007년 제2기분 33,680,770원 합계 83,393,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20.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인 소매 ・ 낚시점업으로, 2007. 7. 16. 부가가치세 면세업종인 어업으로 각 사업자등록을 한 자인데, 2006년경부터 본인 소유 명의의 어선 2척, 배우자 소유 명의의 어선 1척, 아들 소유 명의의 어선 1척 등 총 어선 4척을 이용하여 바다낚시 승객을 모집 ・ 승선시켜 낚시장소로 안내하거나 선상에서 낚시행위를 하게 하는 낚시어선업법 제2조 소정의 낚시어선업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2008. 8. 19.부터 2009. 9. 1.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와 같은 낚시어선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업종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총 11억 1,439만 원(2006년 제1기분 295,840,000원, 2006년 제2기분 303,360,000원, 2007년 제1기분 287,920,000원,2007년 제2기분 215,760,727원)가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의 신고 ・ 납부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16,070,080원,2006년 제2기분 15,808,690원, 2007년 제1기분 17,833,760원, 2007년 제2기분 33,680,770원 합계 83,393,2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5.12.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각 가지번호 포함)증의 각 기재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낚시어선업은 어가(續家)의 소득증대를 위해 어업허가된 어민이 어선에 낚시 승객을 승선시켜 바다의 낚시장소에 안내하여 선상에서 낚시행위를 하게 하는 것으로서, 포획행위만을 낚시손님이 하게 하는 형태의 일종의 어업행위이므로 손님으로부터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다.
(3) 정부는 소형 어선 소유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명분하에 낚시어선에 종사하도록 장려하였고, 현재 전국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적이 없음에도 유독 원고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 앞바다의 유조선 기름 유출사고로 인하여 어민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보류한다는 발표가 있는 상황 하에서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설시되었는바 세무조사에 절차적 위법이었다.
(4) 피고는 확인서(을 제4호종의1)와 출항현황(을 제4호증의2)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확인서는 피고 측 공무원에게 별도의 장부 및 매출현황을 기재한 것 이 없다는 의미로 작성해 주었을 뿐이고, 위 출항현황은 원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피고 소속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이 어선의 입출항을 관리하는 해양파출소에 신고된 출항신고서(을 제3호증)상의 출항인원 중 출항 목적이 '낚시'라고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별도로 작성한 것으로서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출항현황의 기초가 된 위 출항신고서상의 기재는 선장이 적당히 기재하는 것이어서 당시의 어업과 낚시의 출항 목적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자료가 될 수 없고, 출항 후 기상악화로 회항하는 경우 환불하고 있으며, 낚시를 위한 승선의 경우에도 운항거리, 시간, 승객의 수, 승객과의 친분관계, 할인혜택 등에 따라 승선 대가가 모두 다를 수밖에 없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그대로 반영한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행해진 것으로서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5) 원고는 낚시어선업도 어업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알고 있었고, 과세당국으로부터 과세대상이라는 사전예고도 없었으며, 다른 낚시어선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의 신고 ・ 납부를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가산세 부분(2006년도 1기분 4,236,428원, 2006년 2기분 3,674,296원, 2007년 제1기분 6,316,964원, 2007년도 제2기분 11,126,179원)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4. 7. 21 ○○군수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어업에 종사하였는데, 2006년경부터 '☆☆저'라는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다음 낚시어선업 광고를 하여 바다낚시 승객을 모집하였고,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요금은 1인당 먼바다는 10만 원, 근해는 8만 원으로 게재하였으며(2008. 4. 경부터는 먼바다 11만 원, 근해 9만 원 내지 10만 원씩으로 인상하였다), 낚시 희망 고객으로부터 예약을 받으면서 예약금은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도록 공지하였고, 2008. 1. 18 ○○군수에게 낚시어선업 신고를 마쳤다.
(2) 원고는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까지의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및 가족들 명의로 등록한 어선 4척을 이용하여 바다낚시 승객을 승선시켜 낚시장소로 안내하거나 선상에서 낚시행위를 하게 하는 낚시어선업을 영위하였는 데, 낚시어선의 출항은 원고 측 선장이 출항하기 전에 ○○해양경찰서 □□파출소에 어선입출항신고서(을 제3호증)와 승객명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경찰관이 순찰차를 타고 선착장에 와서 출석부를 부르듯 승객이름을 호명하여 확인한 후 어선의 출항을 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위 파출소 경찰관은 임검 후 낚시어선의 입출항 시각과 승선인원 수를 출입항기록부(을 제13호증)에 기재하였다
(3)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에 원고는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면서도 낚시승객의 인원 및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서 피고의 세무조사담당 공무원은 원고가 신고 ・ 납부를 누락한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수입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게 되자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제1항의 나 목에서 인정한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였다
(가) 먼저, ○○해양경찰서 □□파출소에 보관된 신고인 원고 명의의 어선출입항신고서(을 제3호증) 및 출입항기록부(을 제13호증)에 입출항 일시, 장소, 조업해역(낚시 목적임을 표시), 신고인의 성명 및 출항인원수 등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은 위 어선출입항신고서상에 조업목적이 어업이 아닌 낚시로 기재되 어 있는 일자 중 입출항 시각을 감안하여 원고가 기상악화로 출항이 취소되어 요금을 환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남은 일자의 승선인원 중 원고 측 선장 및 직원 등 2인을 차감한 인원수를 낚시승객 인원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정리한 것이 출항 현황(을 제4호증의 2)이다.
(나) 한편 위 어선출입항신고서에는 먼바다 낚시인지 근해 낚시인지 여부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던 점, 그리고 단체요금 할인, 이용횟수에 의한 할인 등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은 원고에게 가급적 유리하도록 위 낚시승객이 모두 근해 낚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항에서 산정한 낚시승객 인원수에 근해 낚시요금으로 받은 8만 원을 곱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
(다) 위 출항현황(을 제4호증의 2)은 본래 피고의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엑셀파일 형식으로 작성한 것이지만, 이는 원고의 가족들도 입회한 가운데 원고와 원고 세무대리인인 이AA 세무사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개별적 항목에 대하여 인원수나 조업철회 등으로 수정을 요구하여 피고 담당공무원이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였고, 다시 원고와 위 이AA 세무사가 수정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을 거쳐 작성하였다.
(4) 피고의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은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수정되어 만들어진 위 출항현황(을 제4호증의 2)을 첨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을 제4호증의 1)에 서 명을 요구하였던바, 원고는 위 확인서에 서명하기 직전에 이AA 세무사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서에 서명해도 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이AA로부터 피고 측에서 원고의 주장을 많이 받아들여 사실과 다르지 않으므로 서명해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확인자 란에 주소, 상호, 성명을 직접 자서하는 방법으로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각 증거,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AA의 증언, 증인 김BB, 문CC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낚시어선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는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특정재화의 수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세하도록 그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바, 낚시어선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낚시어선업은 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하천 ・ 호수 ・ 늪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당해 어선의 선상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토록 하는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업으로서, 이는 원고와 낚시승객과의 계약에 기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법령에서 낚시어선업을 별도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영위한 낚시어선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낚시어선업의 사업대상인 바다낚시 승객은 수산업법 제2조 소정의 어업인으로 볼 수 없고, 낚시어선업은 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하여 그 포획물 자체를 판매하여 소득을 얻는 어업과는 사업의 대상 및 태양, 소득을 획득하는 방법 등에서 현저히 달라 면세대상인 어업에 포함 된다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낚시어선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원고는 낚시승객으로부터 받은 대가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낚시어선업 영업이 승객들이 원하는 장소 또는 원고가 안내하는 장소로 승객들을 운송한 다음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선박이나 낚시도구를 임대하고 원고가 승객들을 도와 그들로 하여금 수산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도록 하는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낚시승객으로부터 받은 대가는 각 행위별로 명세를 구분하여 수령한 것도 아니며, 위와 같은 절차는 낚시어선업의 본질을 구성하는 불가분적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개개의 행위마다 과세 ・ 비과세 대상임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볼 수 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과세대상으로보는것이관계법령의취지에반하는지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유선사업자 또는 도선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도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선사업은 사람과 물건의 운송을 위한 것이 고, 유선사업의 개념에 어렵(魚獨)을 위하여 사람을 승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나 유선사업은 관광 기타 유락을 위하여 승선시키는 모두를 포함하며 어렵(魚繼)은 유선사업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 관광 기타 유락(遊樂)의 예시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낚시어선업법 제3조는 낚시어선업에 대하여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유선 및 도선사업과 낚시어선업은 그 성격 및 규율하는 법률의 입법취지가 각기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낚시어선업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서 낚시어선업자가 본래부터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어가(練家)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낚시어선업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낚시어선업용 선박이 일반 어업용 선박과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 2에 의하여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낚시어선업용 어선과 일반 어업용 어선을 구분하여 관리 ・ 감독하기 어렵다거나 어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면세유를 공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어업의 범주에 포함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다는 점이 낚시어선업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
(가)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15조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같은 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또한 이러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그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반대증거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일응 그 주장사실이 추정되거나 또는 입증의 필요가 상대방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나) 그러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과세당국이 낚시어선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밝힌 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가사 원고 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다른 낚시어선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첫 사례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과세당국의 비과세 여부에 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비과세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 이전에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과세사례가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일응 그 주장사실이 추정되거나 또는 입증의 필요가 상대방인 피고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비과세 관행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원고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보류한다는 발표가 있었던 때에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세무조사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에 국세청이 원고의 사업장이 있었던 ○○지역에 대한 유조선 유류오염 피해로 말미암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조치가 있었던 사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서 피고의 내부적인 검토와 국세청의 지시를 받아 세원 발굴 차원에서 개시되어 진행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조사를 결한 경우나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은 그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사건처분이근거과세및실질과세의원칙에반하는지여부
(가)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 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 관청인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증거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자료로 삼은 위 출항 현황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해양경찰서 파출소에서 작성한 출항기록부(을 제13호증)와 원고 측 선장이 작성한 어선출입항신고서(을 제3호증)를 토대로 작성된 것인데, 위 출항 기록부는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일 뿐만 아니라 그 기재내용은 경찰관이 출항 이전에 출항 선박을 임검하여 승객의 이름과 명수를 확인한 후 작성한 것으로서 신뢰할 만한 것이고, 위 어선출입항신고서는 구 낚시어선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2에 기하여 원고 측 선장이 출항하기 이전에 위 파출소에 신고한 내용으로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그 내용에 따라 이후 경찰관이 확인을 거친다는 점에서 달리 거짓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객관적인 자료들인 점,② 더구나 피고의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은 어선출입항신고서와 출항기록부에 기재된 인원을 그대로 낚시승객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및 원고 세무대리인의 이의제기를 대부분 수용하여 승선인원 및 출항회수를 적게 산정하여 위 출항현황을 작성하고, 1인당 요금을 최소한의 금액으로 하향 조정하였던바, 원고가 과세기간 동안 낚시어선업을 영위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세무조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과세자료의 제출을 거부 하였던 이 사건에서, 피고의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이 위와 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산정한 원고의 과세기간별 수입금액은 경험칙에 비추어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③ 원고로서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출항현황과 같이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던바, 위 확인서는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원고가 세무조사에 대하여 조력을 받던 세무사와 통화를 한 이후에 자의로 작성한 것이고, 위 확인서의 내용은 네 줄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를 착각할 여지가 없어서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던 붙임 . 출항현황 과 관련된 기재를 간과하고 단지 별도의 장부 및 매출현황이 없다는 의미로만 서명해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출항현황(을 제4호증의 2) 및 그 기초가 된 어선출입항신고서(을 제3호증) 및 출입항기록부(을 제13호증)에 기하여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그 경험칙에 반하는 반대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자료로 삼고 있는 확인서 및 출항현황(을 제4호 증의 1, 2)에 대하여 원고는 위 자료들이 피고의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로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만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위와 같은 자료들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부분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특정하여 주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반대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위 각 증거들은 그 기재내용 및 작성절차에 있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 각 증거가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사건처분중가산세부분을면제할만한정당한사유가있는지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수년 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영업을 해온 점, 낚시어선업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하여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영위해 온 낚시어선업의 규모 ・ 방법 ・ 기간, 매출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원고가 낚시어선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원고가 낚시어선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사업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세법의 해석 또는 관행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 없는 점, 기타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법령의 취지, 그 해석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비과세 해석은 단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해당할 뿐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소결론
따라서이사건처분은적법하고원고의위주장들은모두이유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