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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59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1(6)특,277;공1984.2.15.(722),274]
판시사항

한국인삼제품공업협회가 시행한 백삼. 인삼제품의 검사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사단법인 한국인삼제품공업협회)는 인삼사업법 제19조 제3항 에 의하여 인삼제품제조업자들이 설립한 동업자조합이고 동법 제1 , 2항 에 의하여 인삼경작자들이 설립하는 인삼경작자조합 또는 그 연합회와는 별개의 단체이므로 원고가 시행한 백삼ㆍ인삼제품의 검사업무가 전매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부업무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하여도 원고의 검사업무를 부가가치세면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라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인삼제품공업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피고, 피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면 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하나로 인삼 및 인삼제품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경작조합과 연합회를 들고 있다.

그런데 원심확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인삼사업법 제19조 제3항 에 의하여 인삼제품 제조업자들이 설립한 동업자조합이고 같은조 제1 , 2항 에 의하여 인삼경작자들이 설립하는 인삼경작자조합 또는 그 연합회와는 별개의 단체로서 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호 에 규정된 인삼경작자조합 또는 그 연합회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시행한 백삼ㆍ인삼제품의 검사업무가 전매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부업무의 성질을 띈 것이라고 하여도 원고의 검사업무를 위 부가가치세법같은법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인삼경작자조합 연합회가 대행하고 있는 검사업무나 원고가 대행하고 있는 검사업무가 모두 동일한 정부업무라고 할지라도 법령이 전자의 검사업무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용역으로 규정하고 원고의 검사업무는 여기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검사업무를 면제대상 용역이라고 볼 여지가 없으며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세법의 명문규정에 반하는 유추해석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단을 탓하는 것으로서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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