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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8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19: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E 앞 도로를 한탄 강 래프팅 종착지 쪽에서 드르니 사거리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1 차선의 지방도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예의 주시하고 보행자를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쪽에서 손수레를 밀고 보행하던 피해자 F( 여, 86세) 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0. 15. 00:54 경 경기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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