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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4 2017고단1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18: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포천 방면에서 수원산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 여, 60세) 의 몸통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1. 17. 20:32 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혈 흉에 의한 혈 량 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사고 관련 사진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변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가벼운 처벌이 불가능하다.

다만 피고인은 71세의 고령이 되도록 일체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족을 꾸리며 성실하게 살아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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