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12: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호원 2 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회 룡 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고 당시에는 보행자가 차도를 건너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지 아니하도록 차량을 천천히 진행하거나 멈춰 세우는 등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여 보행자가 차도를 건너가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과실로 차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 여, 81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펜더로 들이받아 충격하여 도로 상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52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경기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에 따른 심 폐부 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동영상 CD
1. 사망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무단 횡단 과실의 점, 다만 당시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