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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4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6. 06:19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녹양동 사무소 쪽에서 공설 운동장 정문( 미군부대) 쪽으로 1 차선을 따라 시속 약 30~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웠고 차량의 통행이 드문 시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 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방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64세) 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07 경 경기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사체 사진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 현장 도로 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교통범죄 군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2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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