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18:1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삼 숭 동 방면에서 회 암 동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4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매시 60km 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매시 44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1 세 )를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후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8. 30. 21:24 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