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01:2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E에 있는 F 마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양주 시청 쪽에서 장거리 교차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매시 60km 지점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속도를 20% 감속하여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 48km를 매시 3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G(47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전면 부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8. 01:44 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후두 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검시 조서, 시체 검안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