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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52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00:14경 화성시 B건물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가방을 들고 D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카메라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한편,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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