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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44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5. 02:14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1층 화장실 복도에서, ‘손님이 취해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그곳에 누워 잠을 자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발로 위 D의 입 부위를 1회 차고, 왼발로 그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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