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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12 2020고단6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5. 22:0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음식점에서 손님이 욕을 하고 폭행을 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생활안전과 C지구대 소속 경위인 D이 위 손님인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부축을 하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경위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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